전라남도로 떠나는 힐링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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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안내

활동범위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류기간

  • 단기체류체류기간 : 90일 이하
  • 장기체류체류기간 : 91일 이상
  • 영주체류기간 : 제한없음
    ※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당일 본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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