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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안내

사증(VISA)의 개요

사증(visa)이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 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증(VISA)의 종류

단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 로 정하는 기간

사증(VISA)의 발급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등 사증(VISA)의 발급 신청안내
사증발급 신청장소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할 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

사증(VISA)의 면제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의료관광(C-3-3, G-1-10) 사증한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전용 사증

발급대상
  •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한국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로서 치료기간 91일 이상 필요한 경우
  • 환자 본인 및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체류기간 1년, 비자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 C3(M)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이 이하인 경우(성형을 비롯한 미용치료 등 간단한 진료)
    • G1(M) : 1년 (장기 치료와 재활 등)
신청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제출서류
초청인측과 피초청인측의 의료관광 제출서류 리스트
초청인측 준비서류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피초청인의 반명함판 칼라사진1장 부착)
  • 초청사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소견서
    • 국내 의료기관 발행 치료/요양 예약확인서
    • 관광일정표
    • 기타 입증서류
  • 외국인 환자 초청 확인서 (중국인의 경우)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업무수행 확인서 (대표자 명의)
  •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증 (2009.11.1부터 제출)
  • 여권사본
  • 거민증 및 호구부 사본 (중국인의 경우)
  •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환자 가족 초청 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대행업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였으며 법무부에 비자업무 대행 허가를 받은 업체
  • 2009년 11월 1일이후에는 초청단체 소속직원 중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자만 대리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되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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