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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분쟁중재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미션 및 비전

  • 의료사고 재발방지 예방체계구축
  • 의료사고발생 원인 탐지 분석
  • 의료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 조정 및 감정 사례 축적

빠른조정 빠른 중재, 신뢰받는 분쟁해결

의료사고신속·공정한 피해구제보건의료인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환자와 의료기관 만족도 증가!!

핵심가치

공정성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
전문성
법조계, 보건의료계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유기적 업무수행을 통해 기존의 절차있는 차별화된 전문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신속성
의료사고와 사실관계의 확정·의무기록의 해석·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실체적 진실규명·합리적 손해배상금액 확정 등 분쟁해결의 핵심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 시스템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

기능

  •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국민 및 외국인이 구하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초적 상담부터 고액의 중상해·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까지 포괄적인 의료분쟁해결 전담역할을 수행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 전체 기능 담당
  • 환자 측의 단순 불만족 해소를 위한 기초 상담 제공
  • 분쟁해결절차(소송‚ 조정‚ 피해구제 등) 및 절차진행방법에 관련된 법률조항의 해석과 정보의 제공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판단‚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조정결과의 도출
  • 재시술‚ 진료비 환급 등을 요구하는 경과실·소액사건부터 중상해·사망이 야기된 고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까지 포섭

적용 범위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
  • 발생한 의료사고로부터 적용
  • 법 시행일인 2012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에 한함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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