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요
-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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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내륙 주요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 또는 제주도를 방문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조건하에 사증발급절차의 생략 등 입국절차의 편의를 제공(무사증 입국)
- 인천/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국제공항 (총 6곳)
무안공항 통해 입국시 내륙 120시간 (5일) 무비자 국내여행 가능
- 무안공항 무비자 입국 환승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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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48시간 전에 ‘한국이민재단’에 명단 제출
- 신청조건 : 3명부터 가능
- 체류기간 : 내륙 최대 총 120시간 (5일), 제주도(10일) 총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14. 72시간 / ’15. 120시간) - 무안공항 입국시 체류 가능 도시 : 광주, 전북, 전남, 서울, 경기, 제주
- 무안공항 입국시 출국 가능 도시 : 무안, 제주, 김포, 인천
※ 한국이민재단 : 법무부 지정 ‘환승안내도우미 운영단체’로 환승관광 외국인의 입국수속부터 출국까지 전반적인 사항 지원 및 관리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