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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관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정보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변경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medicalkorea.khidi.or.kr/)
참고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에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유치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동안 상시 점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① 상담 또는 진료 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체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②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정보 제공 행위
③ 외국인 전담인력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 제공 행위가 있습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 발급된 등록증은 원본은 분실사유서와 함께 반납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1600-6767(내선 1) 또는 입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 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발생할 수 있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서 전남 의료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컨시어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입니다.
의료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픽업(교통)비용과 환자 진료·검진 및 의료·웰니스관광에 대한 통역비용을 지원하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061-980-6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대한민국 비자포털(https://www.visa.go.kr/)을 통해 외국인환자 및 가족초청을 위한사증발급인정서 등을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환자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필요 없이 전자사증 발급 확인서와 여권 등을 소지하면 입국 가능합니다.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외국인환자 초청장은 법정 양식이 아니므로 초청 기관에서 임의 작성 가능합니다.
초청장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초청 목적, 사유, 질병 관련 사항, 일정, 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다른 일반 비자 초청장과 동일합니다.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 편익을 위하여, 외국인환자가 자주 찾는 진료과목의 시술 설명서 및 각종 동의서 등을다국어로 제작한 「외국인환자를 위한 다국어 서식집」을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개재하고 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s://www.khidi.or.kr/) → 동향과 정보 → 보고서
의료관광이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新 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2009년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로 의료관광사업(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육성 단계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환자의 범위는
①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②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④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⑤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⑥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입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연간 배상한도액은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은 1억원, 종합병원은 2억원 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한국에서 국내인은 미용성형 시(수)술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들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방문 전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visitmedicalkorea.com/)에 방문하시거나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시술 전 해당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여권을 소지하시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진료비 결제와 함께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의료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KAHF)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KAHF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 기준은
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②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실적
③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보유 수준
④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⑤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 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정받은 유치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는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②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 인력 고용 기반 조성
③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의 알림마당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유치업체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의뢰받을 경우 적정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상한은
① 상급종합병원 15%
② 종합병원 및 병원 20%
③ 의원 30% 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유치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 된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하며, 등록 여부 확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